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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29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조건만 남을 빙자한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등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접촉하여 조건만 남을 할 테니 보증금을 입 금하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조직으로서,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피해자들에게 조건만 남을 제안하고 조건만 남을 위한 보증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통장에 송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는 역할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B는 2015. 9. 초순경 조건만 남을 빙자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당 6~8 만 원을 받고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집한 체크카드들을 받아 그 계좌의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가,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앞으로 너는 인출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할 사람을 따로 구해 보라.

” 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 인출 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B는 ‘ 전달 책’ 역할을, 피고인 A은 ‘ 인출 책’ 역할을 맡아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인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조건만 남을 빙자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2015. 9. 12. 17:00 경 스마트 폰의 어 플 리 케이 션인 ‘saycupid '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보증금을 입금 하면 조건만 남을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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