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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8305
주식양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5. 12.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1.경부터 주식회사 C(주식회사 C는 2013. 8. 1.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피고는 2011. 12. 28. 원고와 사이에, C의 컴퓨터 프로그램 혹은 통신 관련 보안기술 또는 관련 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협약서 C 소유주인 피고와 원고[(주)E 대표이사]는 C 및 피고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본 협약은 피고가 수행하고 있는 본건사업에 대해 원고가 참여하여 경영 및 운영을 맡고, 피고는 제품 개발 및 특허를 담당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경영범위에 관한 사항)

1. 피고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 및 각종 특허 등록 및 특허출원에 관한 역할, 관계자 간의 의견조율 및 자문을 총괄한다.

또한 제품 판매 및 기술 이전과 관련된 사항 등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한다.

2. 원고는 C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역할을 담당한다.

경영 및 운영 내용 중 회사 경영 및 판매에 필요한 자금 조달 등도 포함된다.

제6조(업무 협약에 관한 투자금 및 지분 양도)

1. 원고와 피고가 본건 사업 투자 협약서를 작성 날인 후 원고는 투자금 일금 3억 원정(₩ 300,000,000)을 2012년 3월 이전에 피고에게 지급한다.

지급시기 및 방법은 피고와 원고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C 지분 25%를 양도한다.

또, 피고와 원고는 원고가 대표이사 취임 이후 자본금을 1억 원으로 증자한다.

다. 원고는 2011. 12. 26.부터 2013. 9. 5.까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와 피고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별지 입금내역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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