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20 2019고정6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 04:00경 부천시 B, 지하1층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여, 17세)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D에게 13만원 상당의 양주 골든블루 1병 등 술과 안주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청소년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종전에도 이 사건 가게에 몇 번 왔기 때문에 성인인 줄 알고 당일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고, 해당 청소년이 화장도 진하게 하고, 술집에 다닌다고 말하면서 양주를 시키고 호스트바에서 남성종업원과 시간을 보내는 등 성인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은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그때 비로소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청소년인 D이 제시한 신분증은 D이 진하게 화장했던 사진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기 충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단속 경찰관도 신분증을 보고서 D과 동일인으로 판단하였다가 지문확인을 할 때는 판단불가가 나왔고, 그 후 SNS 계정을 통해 D의 신분증이 아님을 밝혔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