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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노257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F에 대한 문신제거수술을 진행하였고, 간호조무사인 원심 공동피고인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술 부위를 봉합할 수 있도록 튀어나온 부분을 다듬는 보조행위만 수행하였을 뿐이다.

J에 대한 지방분해제 주사 및 피부박피시술은 피고인이 진료를 본 후 처방하였고, 간호조무사인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조행위만 수행하였을 뿐이다.

K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B가 임의로 한 것이고, K에 대한 리프팅 시술은 피고인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조행위만 수행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다.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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