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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7 2019노22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A이 시행한 카이로프랙틱 시술은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아니라 ‘안마행위’이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적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처벌의 근거규정인 의료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에는 ‘의료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어 이 사건과 같은 카이로프랙틱 시술, 즉 근골격계에 대한 도수 시술의 경우 안마행위인지 의료행위인지에 관한 구별의 문제가 생기는 등 위 법률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이에 기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행위라는 주장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그 내세우는 명칭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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