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15. 13:24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경찰관 D에게 같은 날 12:25경 E이 운전한 F 아반떼 승용차로부터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머리와 허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피해신고를 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9. 26.경 위 교통조사계에 상해진단서와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다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관 D에게 각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반떼 승용차가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이 허리 등을 다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에 있던 파손 부분은 다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피고인 B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현장 및 차량), 진단서(A), 진단서(B), 통과차량 영상자료(G), 번호인식카메라 캡쳐사진(G), 관련 사진(차량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156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