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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732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과 함께, D이 리스로 구입한 F BMW 승용차와 피고인 A의 모친 G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2. 2. 25. 22:10경 대구 남구 I공원 내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부분으로 전방에 진행 중인 E 운전의 위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의 벽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D, E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아반떼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2012. 3. 14.경 수리비 등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4,768,9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전항과 같은 D이 구입한 BMW 승용차와 피고인 B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D, E은 2012. 6. 13. 02:2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K건물 2동 앞 도로에서, E이 위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태운 채 운전하여 미리 주차되어 있던 위 BMW 승용차를 2회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들과 D, E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쏘나타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엘아이지해상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2012. 6. 26.경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수리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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