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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6가단1367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위탁계약 체결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이동전화 판매 대리점인 D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대리점으로서 이동전화 서비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4. 5.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E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이동전화 단말기 등의 제품 판매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제공하는 제품(이동전화단말기, 유심 등)의 판매

2.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 등(이동통신서비스 등)의 판매

3. 위 1, 2호의 업무를 위한 홍보, 관리, 판매촉진 기타 관련 업무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하는 업무 제11조 (수수료의 지급) ① 원고가 제품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피고는 매월 단위로 정산하여 판매월의 익월 말에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피고가 제1항의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원고에게 수수료 지급내역을 정산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여 동의하면 동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2조 (수수료의 환수) ② 피고는 고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기 지급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7. 고객이 신규 가입 후 피고의 영업판매를 위하여 정한 기한 이내에 불법적인 행위로 개통하여 E 등에 의하여 직권 해지되는 경우

9. 기타 이외의 수수료 환수 사항은 해당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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