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73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AJ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AK 부 집행 담당자( 집행과장), 피고인 B은 같은 집행관사무소 AL 부 집행 담당자( 집행과장) 로 집행관을 보조하여 재판의 집행, 동산의 경매, 서류와 물품의 송달,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집행 및 몰수 물의 매각,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따른 영장의 집행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건물 명도 등 강제집행 시 집행에 필요한 노무인 부의 예정 인원수를 산정하여 채권 자로부터 노무 인부들에게 지급될 인건비를 예납 받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노무 반장 K AM 운영자로 2005년 경부터 현재까지 AJ 법원 집행관사무소와 노무제공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반장으로 일함 , J AN 운영자로 2003년 경부터 2015. 12. 경까지 AJ 법원 집행관사무소와 노무제공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노무 반장으로 일함 에게 강제집행 현장에 동원할 노무 인부 수를 알려 주고, 강제집행을 실시한 후 K, J이 작성한 ‘ 명도 등 집행 노무비용 청구서( 이하 ’ 노무비용 청구서 ‘라고 함) ’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결재 받은 다음 노무비용을 위 K, J에게 지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건물 명도 등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 실제 집행 현장에 예정 인 부수보다 적게 인부가 투입된 경우에도 집행관에게 예정 인부 전부가 투입된 것처럼 기재한 ‘ 노무비용 청구서 ’를 작성 제출하여 채권자가 예납한 노무비용 전액을 J, K로 하여금 지급 받도록 한 후, 부풀려 진 노무 인부 수에 해당하는 노무자 인건비를 J, K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J, K과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경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 AO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