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5』 피고인은 2012. 12. 22.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F에게 ‘ 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한 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내에 위 주식회사의 공장과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0. 14. 위 주식회사의 공장과 부지를 G 명의로 경락 받으면서 같은 날 부산은행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주식회사의 공장과 부지에 관하여 G를 채무 자로 채권 최고액 5억 5,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2. 10. 22. 부산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으면서 G를 채무 자로 채권 최고액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주식회사의 공장과 부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부산은행에 원금 및 이자 합계 5억 1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려 져 원자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4. 경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304』 피고인은 2013. 9. 4.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1년 내로 갚겠다.
한 달에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거래처인 J에 채권 양도 통지서를 제출하면 바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에 대하여 당시 약 5,900만 원의 채권만을 보유하면서 위 J에 채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었고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