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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13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논산시 C 일원의 부지(이하 ‘논산 부지’라 한다)에 폐기물공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7.경 지인인 D, E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위 논산 부지를 7억 원에 매입한 후 D, E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난이 발생하자 피해자 F에게 “논산에서 폐기물 공장을 건립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그 자금으로 폐기물 공장을 건립한 후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담보를 해지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0. 9. 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통영시 G, H 소재 1253㎡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 실제로는 통영시 G 전 1,253㎡과 H 대 217㎡ 및 그 지상 단층주택 건물이나, 공소장 그대로 기재한다. 를 제공받아 위 D, E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논산 부지에 설정된 D, E의 근저당권을 2010. 9. 6.경 말소시키고 그 때부터 논산 부지를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려 하였다.

그러던 중인 2010. 11. 24.경 피고인이 추가 자금 마련에 실패하여 폐기물 공장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위 D, E는 다시 논산 부지에 종전대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으로서는 논산 부지를 이용하여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편 피고인은 위 논산 부지를 매입할 당시 국민은행 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승계하였는데 당시 납부하지 않은 이자만 2,500만 원에 이르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연체이자와 원금 일부인 5,00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추가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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