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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5 2017가합7955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0. 6. 22. LCD, TV, 모니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12. 5. 해산간주되었다. 2) 피고들은 형제 사이로 파주시 D 임야 9,02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원고는 공장 이전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0. 10.경 E을 통하여 피고 B을 소개받아 교섭을 진행한 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계약금을 미리 송금하여 달라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1. 1. 13.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16억 4,000만 원)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1. 3. 31.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2) 원고와 피고들은 그 다음날인 2011. 1.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제기 및 판결 결과 1 원고는 2011. 4. 25.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금을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 20.경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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