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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7 2013고정19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07월 말경 경기 평택시 B, 413동 306호(C아파트) 집에서, 고소인 D의 저작물인 "E" 소설 1권부터 7권까지 파일을 고소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용 허락 없이 인터넷 하이디스크 사이트 상 피고인이 가입하여 이용하는 닉네임 'F(아이디 G)' 상에 올려 놓아 2012. 10. 26.까지 업로드 시켜 놓아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무단 배포, 전송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2012 07월 말경 경기 평택시 B, 413동 306호(C아파트) 집에서, 고소인 H의 저작물인 "I" 소설 1권부터 8권까지 파일을 고소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용 허락 없이 인터넷 하이디스크 사이트 상 피고인이 가입하여 이용하는 닉네임 'F(아이디 G)' 상에 올려 놓아 2012. 10. 26.까지 업로드 시켜 놓아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무단 배포, 전송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각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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