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27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1: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파일구리(http://filegury.com/)’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의 어문저작물인 소설 ’F‘이 포함된 ‘판타지 & 무협 소설 (완결 모음)' 압축 파일을 업로드하여 그곳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