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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07 2015고단1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27』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딸의 학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월 이자 10만 원으로 해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522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2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350만 원 등 합계 2,072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2. 14:00 경 전 항의 다방에서 H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에 “ 일금 백만원, 상기금액을 2014. 7月 2日 차용하며 변제 일자는 7月 20日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김천시 C에 있는 D 다방 I”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조된 위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차용증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2. 14:00 경 전 항의 다방에서 H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 증서의 원 금란에 “ 일백만” 원, “₩ 1,000,000”, “ 위 금액은 2014년 7월 22 일 차용하여 2014년 8월 25일까지 변제하기로 정함”, 서기란에 “2014 년 7월 22일”, 채무 자란에 “I ”라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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