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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8가합11195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며, 피고 C는 원고 A의 장모이자 원고 B의 친정어머니이고, 피고 D은 원고 A의 처남이자 원고 B의 남동생이다.

나. 피고 C는 2014. 8. 18. E로부터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는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고,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H’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000주 중 2,500주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1. 18.부터 2016. 10. 31.까지 H에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

A과 피고 D 사이의 갈등으로 원고들은 H에서의 근무를 중단하게 되었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8. 3. 초순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 메모를 작성하였다.

3月10日 K B 급여 지불. 3月31日 H 영업이득금 정산 5月 2日까지 정산완료. 11,500만원 - K 급여 차감금액 5月 2日까지 정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들과 H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관계였고, 그 후 원고들이 H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H의 영업이득금의 1/2에 해당하는 616,445,4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C와 L은 H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있으며, 각자 H의 공간을 1/2씩 사용하면서 독립적으로 영업하였다.

피고 C가 운영한 H의 1/2 부분은 피고 C의 사업일 뿐 원고들과 동업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피고들과 H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 A은 H에서 근무할 당시 경매장 등에서 H의 영업을 위하여 주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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