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09. 8.경까지 교제 하였으며, 교제하는 도중 피고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5. 16. 사기 및 횡령으로 피고를 고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82052호)하였으나, 이에 대해 위 검찰청은 2012. 2.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원ㆍ피고간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2012. 11. 9.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드단4985호로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ㆍ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2014. 2. 10.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2014. 2. 28. 항소하여 현재 이 법원 2014르176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라.
원고는 2009. 7. 1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A은. 2009년 7월 11일 이후 B으로부터 전부 계산해서 받을 금액은. 한화 2,290만 원하고 시계 값 46만 엔이 남았고, 현 오늘 2009年 7月 11日 이후 이 금액만 변제하면 이후에 아무런 계산에 관계도 없음 2009年 7月 11日 A
마. 피고가 2009. 7. 21.부터 2009. 10. 6.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피고의 부 C 명의의 제일은행계좌(D)에서 원고 명의의 농협 및 국민은행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9. 7. 21. 800,000원 2009. 8. 14. 2,000,000원 2009. 8. 25. 700,000원 2009. 8. 25. 6,000,000원 2009. 8. 25. 3,000,000원 2009. 10. 6. 6,000,000원 2009. 10. 6. 6,000,000원 2009. 10. 6. 6,000,000원 2009. 10. 6. 6,000,000원 합계 36,500,000원
바. 원고는 안덕농협에서 개설한 대출한도 20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