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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6고정248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 변조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E의 서명이 기재된 2014. 6. 24. 자 거래 명세 표의 ‘ 등산 바지 8Box × 32 장’ 이라고 기재된 부분과 ‘ 合 16Box 현금 300萬 6/30 E’ 이라고 기재된 부분 사이의 사선을 그은 부분에 “ 7月 1日 8Box 추가, 7月 3日 3Box, 7月 4日 1Box, 7月 7日 8Box, 640장 × 23,000원 = 14,720,000”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전 잔 금란에 “8,494,500”, 잔 금란에 “44,062,500 ”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거래 명세표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E의 서명이 기재된 2014. 7. 31. 자 거래 명세 표의 ‘ 긴 바지 2Box × 32 장 = 64 장, ① 현금 300萬’ 이라고 기재된 부분과 ‘E’ 서명 사이의 공란 부분에 “ 추가 의류 7 부 반바지 28Box × 32 장 = 896장 × 15,000원 = 13,440,000, 등산 바지 20Box × 32 장 = 640장 × 23,000원 = 14,720,000”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전 잔 금란에 “44,062,500”, 잔 금란에 “76,694,000 ”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거래 명세표 1 장을 변조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E의 서명이 기재된 2014. 8. 30. 자 거래 명세 표의 하단 전 잔 금란에 “76,694,000”, 잔 금란에 “79,694,500 ”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거래 명세표 1 장을 변조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E의 서명이 기재된 2014. 10. 13. 자 거래 명세 표의 ‘ 현금 130萬 원정. 1,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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