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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6 2016가합2057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에 2012. 7.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제1조(용어의 정의) ① “회사”라 함은 ㈜E(이하 ‘E’라고 한다)를 말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D)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발행주식을 “을”(원고)이 양수 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양수도 목적물) “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중 “갑”이 소유하고 있는 225,000주(이하 “거래주식”이 라 한다)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 ① “을”은 본 계약일(2012. 7. 23.)에 매매대금으로 금 50억 원(22,222원/1주)을 “갑”에게 금 50억 원을 지급한다.

단, “을”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재지)에 “갑”을 채권 자로 하는 금 5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

다. ② “을”은 2012. 8. 10.까지 “갑”에게 금 50억 원을 지급하고, “갑”은 본 조 1항의 근저당 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5조(주권의 인도 및 명의개서) ① “회사”는 본 계약일 현재 주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을”이 “본 계약” 제4조에 따라 근저당설정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주권이 인도된 것으로 한다.

② 이에 따라 “회사”는 “거래주식”이 “을”의 명의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는 주주명부와 주 권미발행확인서를 각 1부씩 교부하여 양수도목적물이 “을”의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음 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세금 및 공과금) “본 계약”으로 인해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또는 공과금은 그 납부의무가 정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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