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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3 2014고정7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지설인 보성군 C 센타장을 맡고 있는 동시에 C를 맡아 운영하는 사단법인 D 협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부터 C 센타장으로 보성군으로부터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C 연간 운영비를 C 명의 은행계좌로 수령하여 C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C 종사자 임금지급 가장 횡령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 C 종사자 E의 급여를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보성군에서 C 운영비 입금계좌 F로 지급 받은 보조금으로 C 종사자인 차량 운전원 E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E의 급여인 본봉,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 21,172,310원을 C에서 보관중인 계좌(명의자 E G)에 임시로 이체한 후, C 명의로 된 기타계좌(H)에 이체하여 6,306,720원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E의 월급계좌(I)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과 같이 6,444,450원을 횡령하였다.

2. C 유류비 횡령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보성군 C로 지급된 운영비를 C 차량운행 유류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실제 차량에 주입한 유류비보다 많은 금액을 유류비 결제 카드로 결제하여 남은 차액을 티켓으로 돌려받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와 같이 750,000원을 횡령하였다.

3. 개인 승용차 타이어교체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 피고인은 보성군 C로 지급된 운영비를 C 차량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4. 4. 10. 인터넷으로 피고인의 아들 J의 승용차량 타이어 4개를 573,760원에 C 운영비로 구입하고 2014. 4. 12. 전남 보성군 K 소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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