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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5구합2376
운영보조금반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중 법인 사무국 직원 인건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2. 12. 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로부터 용산구B(9개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는 내용의 ‘용산구 B 위ㆍ수탁 약정’ 원고와 피고가 ‘용산구 B 위ㆍ수탁 약정’을 하면서 작성된 약정서를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위탁의 근거법령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 참조). 원고는 2013. 9. 13.「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피고에게 2014년도 용산구B(9개소)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예산안은 인건비 487,753,111원, 운영비 271,658,800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인건비는 관장 9명 및 총무 9명에 대한 기본 인건비, 기본급 외 인건비, 4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었고, 운영비 중에는 야간 종사자 인건비 70,858,8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위 규칙 제21조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예산안 중 총 634,257,000원을 2014년도 용산구B(9개소) 예산으로 승인하였다.

피고가 승인한 위 예산은 구체적으로 인건비 487,753,000원, 운영 및 지원비 102,326,000원, 야간근무자 근무수당 44,178,000원으로 이루어졌다.

원고가 B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이 사건 약정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교부하는 보조금, 법인 전입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지출되고, 청소년들이 B을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지불대가인 입실료는 이 사건 약정서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부터 같은 해 4.까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법인에 소속된 직원인 C, D에게 합계 14,770,49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C 5,270,490원, D 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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