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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7620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7620호 범죄사실 기재의 죄, 2016고단3263호 범죄사실 기재의 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7620』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재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거래처 F 수금액의 횡령범행 피고인은 2014. 7. 10. 거래처인 F의 대표 G로부터 목재대금 4,448,18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개인채무 변제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거래처 ㈜I 수금액의 횡령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거래처인 ㈜I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목재대금 2,294,82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294,82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11,85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거래처 L 수금액의 횡령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거래처인 L의 대표 M로부터 목재대금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3263』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3. 9. 9.까지 화분을 생산판매하는 피해자 ㈜N 이하 ‘피해자 회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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