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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6 2014고단6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별지 기재와 같음(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변경함)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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