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02 2020고정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4층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수출입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9. 10. 31.까지 영업 및 통관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9. 1월~10월분 임금 합계 1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7,126,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E가 2019.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