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을 명목으로 E으로부터 투자금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그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 당초 대출을 해주겠다
던 푸른저축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는 등 피고인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아파트 건설을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2010. 12.경 주식회사 한창건업(이하 ‘한창건업’이라고 한다)과 충남 천안시 동남구 F 외 2필지에 신축아파트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 상 D의 업무는 ‘사업장의 시공, 분양, 신탁, 금융 등 일체’였던 점, ② 이에 피고인은 ‘신탁사 : 한국토지신탁, 대주단 : 푸른저축은행, 보험사 : LIG손해보험, 시공사 : 승원종합건설’ 등으로 정하여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1. 1. 3. 위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친 다음, 승원종합건설로부터 초기 사업비 명목의 금원을 확보하고, 푸른저축은행과 PF 대출 실행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던 중, PF 대출 등을 위한 120세대 선분양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1. 3.경 G 등과 선분양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