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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6노33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이자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현재 수형 중인 E이 D 명의로 서울 강남구 F 대 1,199.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위 아파트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진행하면서 자기 자본 없이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으로 소위 돌려 막 기를 하다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부동산 사기로 수감되어 위 사업의 진행을 중단하자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E과 마찬가지로 피해 자로부터 16억 원을 투자 받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과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공사대금 등을 부담할 자력이 없음에도 일시적인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하여 투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프로젝트 파이 낸 싱 대출( 이하 ‘PF 대출’ 이라 한다) 을 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D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은 자기자본비율의 부족으로 인하여 PF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PF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

고 당시 피고인과 D의 자력에 비추어 PF 대출금만으로는 위 중도 금과 잔금은 물론 공사대금, 관련 이자,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 등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정 기한 내에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사업 약정( 이하 ‘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약정 기한 내에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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