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2010. 12. 30.경 공동사업자였던 (주)한창건업이 기존 약정의 실효를 주장하고 건설사업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아파트 건설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주)한창건업과 공동으로 천안시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아파트 한 채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주)는 2010. 12.경 ㈜한창건업과 판시 기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위 약정 상 D(주)의 업무는 ‘사업장의 시공, 분양, 신탁, 금융 등 일체’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신탁사 : 한국토지신탁, 대주단 : 푸른저축은행, 보험사 : LIG손해보험, 시공사 : 승원종합건설’ 등으로 정하여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1. 3. 위 아파트 부지(천안시 동남구 F 대 22,050㎡)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고, 승원종합건설로부터 초기 사업비 명목의 금원을 확보하였으며, 푸른저축은행과 PF 대출 실행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였던 점, 이처럼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PF 대출 등을 위한 120세대 선분양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1. 3.경 G 등과 선분양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G는 지인인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E은 2011. 6. 1. 피고인과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