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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7 2013가합101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민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민주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의 분양시행권 취득 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

)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한다

)의 위탁을 받아 고양시 일산동구 B 지상에 업무판매근린생활운동시설용 집합건물인 ‘C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이하 위 집합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2) 민주산업개발은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6. 12. 28.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의 대주단(이하 ‘대주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하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저층부의 상업시설(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363개 매장, 이하 ‘이 사건 상업시설’이라고 한다)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상업시설에 대한 분양시행권을 취득하였다.

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민주산업개발은 2007. 1. 8. 피고 및 대주단과 사이에 민주산업개발이 매수한 이 사건 상업시설의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

)에 관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제7조 제1항에는 민주산업개발이 이 사건 상업시설에 관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동시에 이 사건 상업시설에 관하여 피고를 수탁자, 대주단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담보신탁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민주산업개발은 2007. 9.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업시설에 관하여 피고를 수탁자, 대주단을 우선수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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