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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25 2013고단7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5. 5. 03:5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로체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은 시정된 차량 운전석 키박스에 가위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H과 함께 2012. 6. 13. 01:10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H은 망을 보고 C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합동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18. 01:00경 서울 관악구 L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소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현금 9,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6. 22. 23:01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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