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2013. 6.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같은 조선족 중국인인 C(인적사항 불명), D(인적사항 불명)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E 라세티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1) C, D과 함께, 2013. 10. 2. 19:15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D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에 금이 갈 뿐 완전히 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2) C, D과 함께, 같은 날 19:17경 위 주차장에서, D은 위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창문을 깬 다음 그 차량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3만원 상당의 벨트 1개, 속옷 2점, 양말 3켤레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귀온바크 가방을 꺼내어 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D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위 골프연습장에 간 적은 있으나 자신은 차 안에 있었을 뿐이고, C, D이 다른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C,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골프연습장에서 합동하여 다른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