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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85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새벽 경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 인텔' 의 잠겨 있지 아니한 관리 실 뒷쪽 창문으로 관리실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석류 캔 음료 1 박스, 맥 콜 캔 음료 1 박스, 생수 등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 새벽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관리실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석류 캔 음료 1 박스, 맥 콜 캔 음료 1 박스 등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7. 3. 12. 22:12 경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무 인텔' 의 잠겨 있지 아니한 관리 동 뒷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10kg 2 포대, 김치 1 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7. 3. 하순 새벽 경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10kg 1 포대, 김치 1 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7. 4. 초순 새벽 경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김치 1 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바. 피고인은 2017. 4. 중순 새벽 경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벽에 부착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물 2 층의 식당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1 봉지, 김치 등을 가지고 나왔다.

사. 피고인은 2017. 5. 중순 새벽 경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위 바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고기 2kg, 돼지고기 2kg, 라면 15개, 만두 2kg 1 봉지, 고구마 2kg 1 박스 등을 가지고 나왔다.

아. 피고인은 2017. 6. 새벽 경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위 바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1 봉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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