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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2가합610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 디에이치케이솔루션 주식회사에게 202,755,46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조합 결성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 대 2,437.3㎡ 등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이포타(I-Porta) 조성사업 컨소시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9. 9.경 결성된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원고들의 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디에이치케이솔루션 주식회사(이하 원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 1,590/5,000 지분 ② 원고 아이앤씨테크놀로지 2011. 10. 5. 종전 조합원이던 주식회사 아이리버로부터 그 지분을 이전받았다.

및 원고 원익아이피에스 2010. 12. 30. 종전 조합원이던 주식회사 아이피에스를 흡수합병하였다.

: 각 1,659/5,000 지분 ③ 원고 샘텍 : 92/5,000 지분

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성 등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판교 택지 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되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포함한 위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신탁받아 부지조성을 마친 뒤 2010. 4.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0. 5. 31. 경기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원고들은 2007. 2. 15.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2010. 7. 29.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원고들은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이하 ‘티이씨건설’이라 한다

)와 공사금액 317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2. 15.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티이씨건설이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던 2012. 1. 4. 21:0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흙막이 지보공[H-PILE 토류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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