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10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4. 01:30 경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195에 있는 미 8 군 4번 게이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여 서울지방 경찰청 기동본부 D 소속 의경 E,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F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광 봉을 빼앗아 위 E의 머리 부위와 위 F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학교 졸업 후 취업하여 성실히 지내 온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피해 의경들에게 각 1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