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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소속 군인으로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 대상자 이자, D 투스 카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2:46 경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미 8 군 6GATE에서부터 녹사 평대로 11 길 잠수교 북단 진입로 앞 노상까지 약 6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단속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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