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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6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경 창원시 의 창구 C, 3 층의 상호 불상 화장품 판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귀걸이를 훔쳐 간 사실이 없음에도 E 등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 가 내 귀걸이를 훔쳐 갔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15: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의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귀걸이, 미숫가루, 콩 등을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장소에 있던

G, H, E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 아, 인생 그리 살지 마라, 미숫가루, 콩하고 오만 것 뒤져 가지고 왜 훔쳐 갔냐.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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