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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노300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수개의 업무상 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자동차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대출금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경위도 모두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행위는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행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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