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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노83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수개의 업무상 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종중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동일하며, 각 행위의 일시도 근접하여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행위는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행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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