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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12328
건물명도및방해물제거
주문

1.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1, 2, 3, 4, 21, 22, 1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로, 지상 4층부터 지상 16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2호를 포함한 122개 호실의 구분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B은 지하 1층 제174호의, 피고 C은 지하 1층 제161호의, 피고 D은 지하 1층 제103호의, 피고 E는 지하 1층 제138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제비100호를 포함한 61개 호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구분소유자인 G에게 위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 권한을 위임하였다.

H는 G와 위 각 호실에 대하여 각 1/2 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다.

다. I, J은 G, H와 2010. 1. 27. 피고들 구분소유인 위 각 호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제비 100~122, 136~180, 181A~181G 75개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월차임 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8.경 H, G로부터 위 임차 부분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건물 지하층 복도의 일부인 주문 제1항 기재 ㉮ 내지 ㉸ 부분 합계 312.44㎡(이하 위 부분을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책상, 의자, 칸막이 등을 두고 직업전문학교 내 통로로서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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