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10438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6,553,900원과 그 중 14,240,068원에 대하여는 2013. 8. 31.부터, 42,3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1. 12. 13. B와 사이에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철근조 슬라브즙 지하 1층 지상 5층 (옥탑 포함) 건물 99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12. 13.부터 2016. 12. 13.까지, 보험가입금 3억 원으로 하는 화재손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지하 1층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여 족발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보험’이라고만 한다)는 2011. 6. 29. 피고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성공플랜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1) 보험기간 2011. 6. 29.부터 2016. 6. 29.까지 2) 보험목적물 및 보험금액 - 건물(지하층, 1층) 1억 원 - 집기비품(1층) 5,000만 원 - 시설(1층) 5,000만 원 - 집기비품(지하층) 5,000만 원 - 시설(지하층) 5,000만 원 - 동산(1층) 5,000만 원 - 동산(지하층) 1,000만 원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10억 원/사고

라. 2013. 6. 29. 21:15경 이 사건 식당의 직원이 주방에서 석쇠에 붙은 족발찌꺼기를 태워서 제거하기 위하여 가스화덕에 불을 켜놓고 석쇠를 올려놓고 이를 방치한 과실로 족발의 기름찌꺼기 등 때문에 가스화덕의 불꽃이 커지면서 1m 높이의 닥트에 옮겨 붙어 연소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이 소훼되고, 2층 내지 5층이 그을리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손해액은 지하 1층 21,554,297원, 지상 1층 36,558,303원, 2층 24,137,168원, 3층 내지 옥탑 69,594,677원 등 합계 151,844,445원 상당이다.

마. 원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