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3. 3. 14. 당시 춘천시 C, D 양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층 및 1층 중 제3자 명의로 된 일부 지분을 제외한 대부분은 원고(1층 중 일부 지분) 및 원고의 처인 E(지하층 및 1층 중 각 일부 지분), 주식회사 F(지하층 중 대부분 지분, 1층 중 일부 지분, 2, 3, 4층 전체, 이하 위 회사는 ‘F’라고만 한다)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아버지이자 F의 대표이사인 G가 그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나. 2003. 3. 14. 당시 이 사건 건물의 F 소유 부분 중 2층 1297.66/1344 지분 및 3, 4층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나머지 F 소유 부분도 근저당권부 채무 등 채무가 상당하였다.
다. 위 G는 원고 및 원고의 처 E을 대리하여 2003. 3.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부동산의 표시 강원 춘천시 C(1345㎡) 대지, D(992.1㎡) 대지 건물 : 지상 4층, 지하 1층(총건평 : 6,854,40㎡)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금 이십육억원(2,600,000,000) 계약금, 중도금 : 금 십칠억원(1,700,000,000)은 2003. 3. 14. 지급하였고, 잔금 구억원(900,000,000)은 F 소유 경매시 매수인이 경락대금으로 잔금으로 지불토록 한다.
따라서 9억원이 넘는 금액은 매도인이 경매가 완료되는 즉시 매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3. 특약사항 ① 이 매매는 상기 건물 총면적과 총대지면적을 매매한 것이다.
② 매도인은 F, A, E 소유가 아닌 13개 점포의 등기의 이전을 2003. 4. 30. 완료 매수자에게 넘겨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 계약 무효 및 배상에 동의한다. 라.
이와 동시에 피고를 임대인, 원고의 처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