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5. 소외 C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부동산등기부상 전유 부분이 ‘제지하층 제101호 벽돌조 71.39㎡’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3.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1989. 1. 30.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좌조 건물인데, 건축 당시 지상 1, 2층은 각 2세대, 지하 1층은 1세대, 합계 5세대 건물로 승인을 받았다.
위 승인 당시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 중 지하층 부분은 아래 <도면 1>과 같은 모양이다
(계단 및 창고를 제외한 부분 71.39㎡). <도면 1>
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지하 부분에 관하여 허가 없이 증, 개축이 이루어져 위 <도면 1>의 지하층 71.39㎡는 아래 <도면 2>의 왼쪽 부분과 같이 방 2개, 주방, 욕실로 구성된 57.18㎡로 축소되었고(옅은 형광선으로 둘러싸인 안쪽 부분), 대신 그 오른쪽에 동일한 구조에 모양은 반대인 1세대가 신축되었다.
<도면 2>
라. 그리하여 실제 현황상 위 축소된 지하 1세대는 ‘지하층 B02호(이하 B02호)’로 호칭되고 있고, 신축된 1세대는 ‘지하층 B01호’로 호칭되고 있는데, 피고는 위 ‘B02호’를 점유하고 있다
(이를 다시 그리면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7.18㎡에 해당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축소된 지하 1세대, 즉 B02호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일부(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방 1개와 반침, 거실의 일부분이 없어진 형태이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