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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5 2020고단1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양평군 B 앞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 C(여, 가명)가 산책을 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렸다

올리며 성기를 노출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4. 17: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산책을 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상의와 하의를 전부 벗어 성기를 비롯한 알몸을 노출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6. 17: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산책을 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상의와 하의를 전부 벗어 성기를 비롯한 몸을 노출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알몸상태인 피혐의자 및 알몸 상태인 피혐의자가 서 있던 장소 주변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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