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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91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18】 피고인은 2016. 8. 10. 01: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여, 22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 앞길에서 C이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 중인 것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가방으로 성기를 가린 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물건 계산을 하는 척 하면서 성기를 가리고 있던 가방을 치워 피고인의 성기를 C에게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3115】 피고인은 2016. 6. 30. 23:3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G( 여, 21세) 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바지와 속옷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G에게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상대방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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