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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5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15:00경 강북구 C 노상에서 골목에 숨어 대상을 물색하던 중, 홀로 귀가하는 D(1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보여준 다음, “내 고추 좀 만져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 11:15경 강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2층 남자화장실에 숨어 있던 중, G(9세)이 친구 2명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고추를 만져줘. 돈을 줄게.”라고 말하며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중순 22:00경 강북구 H에 있는 I교회 입구 골목에서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어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는 J(10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내 고추 좀 만져줘.”라고 말하며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4. 22:00경 강북구 K건물 1층 계단에 숨어서 대상을 물색하던 중, 홀로 귀가하는 L(1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내 성기 좀 만져줘.”라고 말하며 하의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29. 11:40경 강북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주차장에 들어가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성명불상 남아를 발견하고 다가가 “고추 좀 만져줘.”라고 말하며 하의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에 대한 각 조서속기록

1. 압수조서

1. 사진, 학교보안관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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