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20 2013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8.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산읍 상리에 있는 영진유통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상리 풍산소공원 앞까지 500미터 가량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관찰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