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31 2014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풍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시점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