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18 2013고단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상리에 있는 쌍용주유소 앞 도로를 풍산읍 소재지 방면에서 안동시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 수리비 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붙임),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결격자료표 첨부, 현장주변 CCTV 확인수사, 자전거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