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8 2018고단4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3:30경 시흥시 목감동에서부터 같은 시 수인로 2127-11 한샘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