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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3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년 8월 말경 03:00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0월 말경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2.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12월 말경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I 4층에 있는 피해자 J(4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들어있는 편지봉투 1개, 현금 6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통장 2개, 사업자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17. 05:00경 서울 광진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의 나사를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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