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정10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며, 피해자 C(여, 82세)과 이웃주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8:30경 김천시 D아파트. 201동 713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노인복지회관 주최의 효도관광을 가지 않는 것을 따지며 피해자에게 “왜 안 가는데”라고 하여 피해자가 “나는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부분을 잡아 바닥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공 협착증, 요추부 디스크 탈출증,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욕하고 들어온 것만 기억나고 그 후로는 까무러쳐서 모르며 이후 이웃집에 사는 E가 현장으로 와 왜이래 왜이래 하는 말을 들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발치로 내려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가고 난 후 현장을 목격한 E가 말하기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척척 찍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한 짓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친구로서 맞은편 집에 사는 F의 법정진술 또한 자신도 E의 왜이래 왜이래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고, 현장을 목격한 E는 사건에 휘말리기가 싫어 모른다고 말하는 것으로 안다는 것인데,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중립적인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는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나가보니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형님 왜 이래요 라고 말하는 소리와...

arrow